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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은 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은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출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법유출 된 디자인의 경우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어 디자인 등록출원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디자인 분쟁의 담당 재판부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기기의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다가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철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철도청은 A사가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철도청의 한 직원이 B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을 어기고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서 줬습니다. A사가 기기 제작도면에 대해 디자인을 출원하려 하자 .. 더보기
디자인등록출원 등 디자인등록출원 등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면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등을 특허청장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등에 대해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