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은

디자인권 산업재산권분쟁은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출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법유출 된 디자인의 경우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어 디자인 등록출원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디자인 분쟁의 담당 재판부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기기의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다가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철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철도청은 A사가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철도청의 한 직원이 B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을 어기고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서 줬습니다.

 




A사가 기기 제작도면에 대해 디자인을 출원하려 B씨는 A사가 등록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한 특허법원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자인 B씨가 A사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므로 A사를 상대로 디자인 등록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디자인 산업재산권분쟁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사가 철도청에 제출한 제작도면과 시제품에 따라 철도청이 거의 같은 디자인의 도면을 작성, 관리해왔으며 A사는 등록디자인뿐만 아니라 철도청이 제작한 디자인의 사실상 창작자이고, 철도청이 위 디자인의 의뢰자라 할 수 있으므로 B씨에게 디자인 도면을 보여준 도청 직원은 신의칙상 비교대상 디자인을 비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판결문에서 B씨가 입수한 비교대상디자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철도청 직원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유출한 것이므로 A사나 철도청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디자인을 두고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A사의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 유사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청과 직원, 기기 납품회사인 A, 자동차부품 생산업자인 B씨 사이의 산업재산권분쟁을 정리해보면, A사가 납품하는 기기의 도면을 철도청에 제출하고 이를 철도청 직원이 비밀유지의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B씨에게 디자인 도면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이후 A사가 디자인권을 출원하려고 하자 B씨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미 디자인권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불법 유출된 디자인은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였습니다. 

 




오늘의 산업재산권분쟁은 디자인권 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불법 유출된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으로서 등록출원 할 수 없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판례 속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 회사규모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분쟁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권 등록출원등록무효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