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디자인권

유사디자인 침해 성립요건은

유사디자인 침해 성립요건은

 

 

디자인권은 원고와 피고의 디자인이 유사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5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하여 사용해왔는데요. 휴대폰을 생산하는 O사가 A사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O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A사의 소송으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균형감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피고인 O사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루 두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인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고심으로 이어진 재판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살펴보면, 휴대폰 포자용 상자를 만드는 A사가 O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깬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면, 포장용 상자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면 유사디자인 침해인지 알아보기 위해,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된 것이므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등록디자인은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선행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어서 피고의 실시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디자인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인 A사의 디자인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이 피고인 O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차이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 디자인 침해 사건의 원고 등록디자인과 피고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유사디자인으로 보이는 포장용 상자가 그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유사디자인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당사자 분의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특허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