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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침해 전자소송은

디자인권 침해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인 전자소송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재판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특허법원에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이용해 자신의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프라이팬 뚜껑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B사의 프라이팬 뚜껑과 A씨의 등록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전자소송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특허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프라이팬 뚜껑의 디자인권자 A씨가 B사가 사용하는 디자인은 이미 등록된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B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배타적, 독점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권이 보호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과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일부일지라도 디자인에 속할 수 있는데요. 형상이란 실용신안과 같이 외관적 형태를 말하고, 평면적이고 입체적인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써 침해 받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사여부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디자인의 유사 정도를 따지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육안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외관이 유사한가 아닌가에 의해 판단하여 부분적이 아닌 전체관찰에 의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의 눈에 띄는 부분으로써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는데요.

 


전문가의 기준이 아닌 일반수요자의 기준으로 판단할지라도 위에 살펴본 판례와 같이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에서 판단해 판결을 받아야만 디자인이 침해 여부에 대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디자인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권리 침해 확인 등을 원하시는 경우 다수의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