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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도용 저작권침해금지 냈지만

디자인도용 저작권침해금지 냈지만

 

 

비슷한 상표와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절 의혹 시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인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해 라디에이터 그릴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 8 A씨는 B자동차회사가 운영하던 마케팅 제안에 관한 웹사이트에 자신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C자동차회사는 2006 5월경부터 자사의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릴을 개발해 2008 6월경부터 모든 차종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본 A씨는 C자동차회사가 자신의 스케치 디자인도용 했다며 2009 12 2억원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디자인도용 사건의 쟁점인 호랑이코 그릴 C자동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디자인인데요.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서 붙인 명칭입니다.

 

자신의 디자인도용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은 1심과 2심 재판을 지나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자동차회사가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자신의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C자동차회사와 디자인팀 직원 D, C자동차회사와 공동디자인 등록권자인 B모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도용을 주장한 원고의 소송이 디자인도용이라고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C자동차회사가 A씨의 스케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C자동차회사의 디자인이 A씨의 스케치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스케치와 C자동차의 디자인에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도용 의혹을 산 C자동차의 전면 호랑이코 그릴디자인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 저작권 침해 분쟁은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관련 법률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종전의 판례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전반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