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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식품인 아이스크림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고, 타 업체가 비슷한 디자인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13 6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소라빵 위에 얹고 그 위에 벌집을 올려놓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기본 디자인으로 등록했는데요. 이후 벌집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자 콘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토핑한 것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린 것을 기본 디자인으로 추가 등록했습니다.

 


이후 B사 등 다른 업체가 비슷한 디자인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자 A사의 대표는 자사의 아이스크림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B사에서 판매하는 을 제조 및 사용, 양도, 수입, 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청약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사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B가맹본사인 C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A사가 등록한 디자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B사가 비슷한 디자인을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사가 처음 등록한 아이스크림을 뺀 3개 제품에 대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데도 단독디자인으로 출원 및 등록되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등록이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A사의 주장에 따르면, 디자인권자가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할 것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이는 디자인보호법이 유사디자인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브랜드 A사가 비슷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후발 업체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앞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은 유사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데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디자인권 침해 등 분쟁이 있으시거나, 디자인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지식재산권 전반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