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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소송 지식재산권보호는

디자인소송 지식재산권보호는

 

 

결혼식장의 화려한 인테리어도 지식재산권법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 웨딩업체가 이와 관련하여 타 업체가 예식장 디자인을 베꼈다며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디자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는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구하여 독자적인 컨셉트를 만들었는데 업체가 이를 베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업체가 말하는 독자적인 컨셉트란 웨딩홀 바닥과 벽, 천장 등에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고, 버진로드와 천장에 흰색 원단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극대화한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벽 사이의 공간에 조명을 설치에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로비에 대리석과 나무소재의 기둥, 바닥, 가구, 칸막이 등을 배치하여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한 점도 투자와 노력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업체는 자사의 웨딩홀 내에 있는 샹들리에는 이미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보호 대상이라며 비슷한 모양의 샹들리에를 달아놓은 업체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계열사들이 업체 예식장과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낸 디자인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디자인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청구 자체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재판부는 업체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적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업체가 예식장의 형태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 일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써 지식재산권보호 받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업체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최초로 제작하여 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업체는 수직단면이 마름모 모양인데 반해 업체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며 이는 밑에서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업체 샹들리에가 윗부분에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결혼식장 인테리어는 디자인소송을 내더라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샹들리에, , 기둥, 조명 등의 인테리어가 이미 흔히 사용하고 있었던 디자인이며 최소 사용 등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소송에 대해 지식재산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실제 분쟁 사례가 있으신 경우 여러분께 생소하시고 어려울 수 있는 지식재산권법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