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소송 지식재산권보호는
결혼식장의 화려한 인테리어도 지식재산권법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 웨딩업체가 이와 관련하여 타 업체가 예식장 디자인을 베꼈다며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디자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는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구하여 ‘독자적인 컨셉트’를 만들었는데 □업체가 이를 베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업체가 말하는 ‘독자적인 컨셉트’란 웨딩홀 바닥과 벽, 천장 등에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고, 버진로드와 천장에 흰색 원단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극대화한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벽 사이의 공간에 조명을 설치에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로비에 대리석과 나무소재의 기둥, 바닥, 가구, 칸막이 등을 배치하여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한 점도 투자와 노력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업체는 자사의 웨딩홀 내에 있는 샹들리에는 이미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보호 대상이라며 비슷한 모양의 샹들리에를 달아놓은 □업체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계열사들이 □업체 예식장과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낸 디자인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디자인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청구 자체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재판부는 “○업체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적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업체가 예식장의 형태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 일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써 지식재산권보호 받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업체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최초로 제작하여 썼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업체는 수직단면이 마름모 모양인데 반해 □업체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며 “이는 밑에서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업체 샹들리에가 윗부분에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결혼식장 인테리어는 디자인소송을 내더라도 법적으로 보호 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샹들리에, 벽, 기둥, 조명 등의 인테리어가 이미 흔히 사용하고 있었던 디자인이며 최소 사용 등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소송에 대해 지식재산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실제 분쟁 사례가 있으신 경우 여러분께 생소하시고 어려울 수 있는 지식재산권법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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