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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

디자인권 침해 전자소송은 디자인권 침해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인 전자소송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재판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특허법원에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이용해 자신의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프라이팬 뚜껑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B사의 프라이팬 뚜껑과 A씨의 등록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전자소송 방식으로 .. 더보기
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 보호법과 관련된 제도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부분에까지 확대해서 창작자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등록된 물품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하여도 물품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으나,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경우에,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또한 창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여 권리의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분쟁을 예방하고,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