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브랜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행위 모방브랜드도 부정경쟁행위 모방브랜드도 얼마 전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함부로 베껴 팔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모방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및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씨가 지난 2011~2012년 본 회사로부터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우리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사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