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질특허제도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물질특허제도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물질의 발명에 부여되는 특허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화학물질특허만 의미를 하지만 넓은 뜻으로는 화학물질 이외에 의약품의 발명에 부여되는 의약특허와 음식물 등에 대하여 부여되는 특허 등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오늘은 물질특허제도에 관해서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화학(의약), 고분자, 생명공학 분야에서 화학적인 제조방법으로 발명이 된 화합물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합성 및 추출된 미생물 등의 신규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물질특허의 대상은 주로 의약품, 농약, 염료, 안료(화장품) 등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며 식품, 미생물, 단백질도 포함이 됩니다. 특허는 신규물질에 부여가 되는 물질특허 외에도, 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