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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제도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물변호사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물변호사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물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월북한 작가의 소설을 출판하고자 하는데, 현재 작가의 생존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북 작가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월북 작가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 근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에 의한 것으로, 북한 저작물의 무단출판에 따른 소위 ‘두만강’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 더보기
저작권 법정허락제도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법정허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허락제도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일정금액의 공탁금만 지불하면 바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은 개인의 재산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적․정신적 부분에 대한 보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 더보기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_법정허락제도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Q.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세상에 공표된 다양한 저작물은 전부 저작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법정허락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는 법원에 일정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