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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보훈보상대상 무단횡단 사망을 보훈보상대상 무단횡단 사망을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그렇다면 회식을 하고 복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이 치여 사망한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 있는데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체육대회 행사가 끝나고 간부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ㄱ씨는 만취상태로 택시를 탔지만 엉뚱한 곳에 내렸고 이후 다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보훈보상대장자 및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의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 더보기
보훈보상 대상자 군복무중에 보훈보상 대상자 군복무중에 의학적으로 지능지수 즉 IQ가 70이하 이면 정신지체로 판단하는데요. IQ가 71~84 사이의 경우에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만약 IQ가 73인 사람이 군복무를 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 대상인지 보훈대상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에 군에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소총수로 배치됐는데요. 하지만 A씨는 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증세와 업무능력 저하 등으로 자대 배치 2달만에 보직이 매점 PX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돈 계산이 자주 틀리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국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의병 제대했습니다. 이후 2013년 A씨는 “IQ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