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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보훈보상대상 무단횡단 사망을

보훈보상대상 무단횡단 사망을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그렇다면 회식을 하고 복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이 치여 사망한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 있는데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체육대회 행사가 끝나고 간부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ㄱ씨는 만취상태로 택시를 탔지만 엉뚱한 곳에 내렸고 이후 다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보훈보상대장자 및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의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이에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은 입대한지 반년이 되지 않은 ㄱ씨가 상관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소속 부서장의 지배, 관리, 지휘 하의 모임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거동에 장애가 생겨 사고를 당해 숨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사건 발생 당시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던 점, ㄱ씨가 있던 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던 점, 현실적으로 위 시간대에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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