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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를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를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상재해는 심의를 거쳐 해당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해당할 시에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던 공무원이 사고를 당해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을 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A씨는 공단에 자신의 부상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정상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 부부의 근무지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시부모님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택에서 거리가 있는 친정에 아이를 맡긴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보통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이서 A씨 부부가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들은 맡기는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친정에 들려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는 것을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존재하지만 자녀의 양육방식은 다양하므로 그 중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유아를 가진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출근길에 친정에 들려 자녀들을 맡기고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상요양 등 행정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