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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신청 사망사고 후유증으로

산재신청 사망사고 후유증으로




산재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장해,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산재가 인정되면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도 기관사의 유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기차를 운행하다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충돌 후에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바로 멈추지 않아 시신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ㄱ씨는 이를 직접 수습한 뒤 종점역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이후 ㄱ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ㄱ씨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직장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인 승무 업무를 하면서 고객의 항의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사고 후유증을 견디지 못한 ㄱ씨는 결국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ㄱ씨의 유족은 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온 ㄱ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산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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