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근로자의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 등을 내린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보도에 고용 불안은 느낀 근로자들은 회사와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A사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노조는 전면파업, 부분파업 등 쟁위행위를 이어가다가 지분 매각절차가 종결되면서 정상 근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몇몇 조합원에 대한 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사측 허가 없이는 모든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노조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부분의 사내집회는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루어졌고 집회시간 역시 길지 않았으며 집회장소도 작업장이 아닌 건물 밖 도로나 운동장이었고 투쟁구호를 외치는 것 이외에 물리력이나 폭력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내집회 중 발언이 항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회사 측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내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받지 않은 집회를 노조원이 적극 참여하거나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일부 조합원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결정은 취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