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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변호사 요양급여 신청을

대전변호사 요양급여 신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던 중 목 디스크가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제기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으로 인해 ㄱ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숙이는 등 자세를 취해야 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5년간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5kg가 넘는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맨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약 3시간동안 목을 숙이는 등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는 목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2년뒤 통증이 재발하자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 2년전에 비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장기간 동안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고 작업 빈도, 시간 등을 보면 목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으며 트랙터 운전원으로 유선 조정기까지 맨 상태에서 작업을 했으므로 목에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술을 하기 2년전에 비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업무 외에 다른 요인에서 증상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