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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에 대해 사용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제재벌로서 근로관계상의 불이익조치를 징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회사 측의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회사 측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이를 비판하면서 약 한 달간 회사 앞에서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회사 출입문에 붙였다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ㄱ씨의 상황 비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고 허황된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대하는 ㄱ씨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ㄱ씨의 선전 방송, 유인물의 주 내용은 회사 측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회사 측이 진행한 구조조정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비판이나 의견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해당 내용 중 일부가 왜곡되거나 허위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의 행위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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