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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공무상 재해 학부모의 폭언에

공무상 재해 학부모의 폭언에




학생 지도 문제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막말과 폭언에 시달린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에 걸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까요?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교사로 임용되어 A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ㄴ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아 혼냈는데 이후 ㄴ군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습니다. ㄴ군의 부모는 ㄱ씨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과 폭언을 퍼붓기도 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ㄱ씨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ㄱ씨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ㄱ씨의 유족들은 ㄱ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ㄱ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1항에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질병은 반드시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ㄴ군 사건으로 정신적인 상처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으며 입원치료를 요함에도 업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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