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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를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를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 쓰는 일이 많은 군대에서 의도치 않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통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이등병 시절 부대 체육대회에서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예정된 유격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정에서 다시 부상을 입어 결국 수술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ㄱ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ㄱ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등록을 거부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ㄱ씨의 부상은 체육대회에서 생긴 증상이 유격훈련과정에서 다쳐 수술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재산, 생명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은 국가의 안전보장, 수호 혹은 국민의 재산, 생명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의 수색, 경계, 군수품의 보급, 정비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 및 체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유격훈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ㄱ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안전보장, 수호 혹은 국민의 재산, 생명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ㄱ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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