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과중한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고혈압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내려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무장으로 일한 ㄱ씨는 독일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했습니다. 본사 주차장에 도착한 ㄱ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ㄱ씨의 부모는 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ㄱ씨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객실승무원으로서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등 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했으며 승객들의 수많은 요구와 불규칙한 업무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의 업무공간은 진동과 소음이 지속되고 지상보다 기압이 낮은 비행 중인 비행기 내부로 신체활동이 제한되고 휴식처도 협소하여 근무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ㄱ씨는 사망 전 3개월 동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사망 직전 고혈압 진단을 받아 단체협약에 따른 기존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였지만 근무조건을 배려받지 못하고 더욱 가중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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