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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변호사 요양급여 신청을

대전변호사 요양급여 신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해외출장에서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에 입사한 ㄱ씨는 외국기업과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현지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숙소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ㄱ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요. 긴급수술을 받은 뒤 한국으로 옮겨진 ㄱ씨는 A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 대전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비록 ㄱ씨에게 기저질환인 A병이 인지되었으나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A병이 일부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병 환자에게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과다한 스트레스는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뇌출혈 발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도 방대하여 주말과 휴일에도 업무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과중했으며 발병일에 다가올수록 업무부담이 커져 ㄱ씨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부담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