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훈보상대상 무단횡단 사망을 보훈보상대상 무단횡단 사망을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그렇다면 회식을 하고 복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이 치여 사망한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 있는데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체육대회 행사가 끝나고 간부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ㄱ씨는 만취상태로 택시를 탔지만 엉뚱한 곳에 내렸고 이후 다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보훈보상대장자 및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의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