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있는데요. 재해사망 및 부상군경에 대해 알아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 및 질병으로 인해 전역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입대하여 육군부사관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1년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는데요. 약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ㄱ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결국 2달 뒤 의병전역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 더보기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소송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소송 군에 입대한 뒤 무리한 훈련을 받다가 어깨가 빠져서 의병제대한 O씨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2013년 3월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O씨는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2013년 8월 보훈청은 O씨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했고, O씨는 3개월 뒤인 11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항고의 대상임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O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O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특별재판부에서는 O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 더보기
보훈보상 대상자 군복무중에 보훈보상 대상자 군복무중에 의학적으로 지능지수 즉 IQ가 70이하 이면 정신지체로 판단하는데요. IQ가 71~84 사이의 경우에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만약 IQ가 73인 사람이 군복무를 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 대상인지 보훈대상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에 군에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소총수로 배치됐는데요. 하지만 A씨는 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증세와 업무능력 저하 등으로 자대 배치 2달만에 보직이 매점 PX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돈 계산이 자주 틀리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국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의병 제대했습니다. 이후 2013년 A씨는 “IQ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