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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저작권변호사, 방송사업자 권리 저작권변호사, 방송사업자 권리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방송사업자 권리를 가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사업자 권리에 대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란 무엇인가?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이나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복제 할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이란?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 더보기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종류 중에 하나인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복제란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