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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침해

복제권 침해 일시적 영구적? 복제권 침해 일시적 영구적?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관련해 누구나 한 번 쯤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이용에 있어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무료배포 프로그램 찾아 삼만리를 해보셨을 법 한데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던 프로그램이 나중에 유료화 되었다면, 유료화 된 이후 사용한 기간 동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늘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는 한 컴퓨터 화면 캡처프로그램이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진 분.. 더보기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종류 중에 하나인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복제란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