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변호사 부가세환급 청구소송 대전변호사 부가세환급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해 내는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며, 가공되지 않은 곡물,과실,육류,생선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소비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 있는 자는 음식점 사업자이고 상품등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