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해급여 등급 오판에 의해 장해급여 등급 오판에 의해 장해등급이란 노동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제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하여 적절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눠 놓은 등급인데요. 이는 법률상 규정 되어있는 신체 장해 등급표에 정해진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는 공단이 장해 등급을 오판하면서 발생한 사건 있는데요.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씨는 회사 체육대회 중 무리를 하게 되면서 뇌출혈에 의해 쓰러지게 되고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을 판정 받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단에서는 S씨의 장해등급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판결 결과 S씨는 7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S씨에게 이전 장해등급에 의해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와 현재 급여의 차액을 납부 하라며 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