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반환 법정이자를 부당이득반환 법정이자를 1990년 A씨 등 주택조합원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의 B씨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 80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B씨가 A씨 등에게 팔기로 한 땅을 다른 사람에 팔았고, 이에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2005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재판 후 조합원들로부터 B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수한 A씨는 2007년 2월 서울에 소재한 B씨 소유의 땅에 대해 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다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B씨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금액은 약 16억원으로 늘어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