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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부정경쟁행위 여부는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부정경쟁행위 여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데요. 오늘은 상호 및 상품명 표지와 관련한 분쟁사안을 통해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업체 A사는 2009년 2월 B사가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에 A사의 상표를 붙여 병원 등에 판매했습니다. B사는 2013년 4월에서 5월 중순까지 포장상의 판매자가 A사로 되어 있는 제품 2종을 C사를 통해 판매하자 영업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실 경우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 더보기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로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0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 2월 퇴사했습니다. ㄱ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중국 양장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