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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저작권침해분쟁 불법복제물 링크걸었다면 저작권침해분쟁 불법복제물 링크걸었다면 저작권이란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여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저작물에는 소설, 시, 각본, 조각, 공예, 사진, 영상, 노래, 서체,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각색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저작물들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표절하면 저작권침해분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를 당한다면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불법복제물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저작.. 더보기
불법복제물 처리 절차와 방법_출판권소송변호사 불법복제물 처리 절차와 방법_출판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출판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복제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복제물이란 불법 복제물 이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불법 복제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거·폐기·삭제 절차와 방법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 제시 불법 복제물을 수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