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분쟁 불법복제물 링크걸었다면
저작권침해분쟁 불법복제물 링크걸었다면 저작권이란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여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저작물에는 소설, 시, 각본, 조각, 공예, 사진, 영상, 노래, 서체,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각색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저작물들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표절하면 저작권침해분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를 당한다면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불법복제물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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