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처리 절차와 방법_출판권소송변호사 |
안녕하세요. 출판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복제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복제물이란
불법 복제물 이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불법 복제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거·폐기·삭제 절차와 방법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 제시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수거확인증 교부
관계 공무원은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폐기
수거한 불법 복제물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다음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할 때 권한표시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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