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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 등록'이라고 합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등록 신청하기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

 

권리 등록 신청한 대상이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권리등록 신청이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권리등록 심사

 

저작권 권리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심사는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형식적인 심사입니다.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 보호범위, 저작권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의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고,
이 권리 등록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등록증이 등록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 권리등록의 효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저작권의 권리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은 꼭 필요한가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저작권등록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분쟁의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때에 저작권등록증은 명확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