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_저작권법변호사 |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절계약의 문제점/판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출판을 조건으로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의 지급율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출판계에는 매절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이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 있습니다.
매절계약의 문제점
매절계약은 인세나 원고료를 책의 판매량이나 인쇄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미리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러한 계약은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 매절계약으로 저작물을 넘긴 저작권자는 책이 잘 팔려도 책에 대한 인세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절계약은 저작권양도로 볼 것인지 출판권설정계약이나 독점적 출판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법원은 저작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판단의 기초로 하였습니다. 즉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통상의 인세상당액보다 상당히 크면 저작권 양도로 보아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통상의 인세 수준이라면 저작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매절계약의 판례
외국 서적의 경우 국내 출판을 위해 번역을 하게 되는데 번역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번역자는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것입니다. 출판계에서는 관행적으로 매절계약의 형태로 번역의 완성과 동시에 그 번역저작권을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절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서적은 1979년경부터 중국 무협소설을 전문적으로 번역해 오던 박 모씨가 대만작가인 김 용이 저작한 녹정기를 번역한 것으로, 원고 1매당 금 1,000원으로 하여 번역원고를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제1권이 출판된 이후 위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며 그 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제2권에서 제6권까지는 원고 1매당 금 6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출판사에서 그 원고료 지급을 지체하므로 제7권부터는 원고료를 1매당 금 8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번역마감일 및 그 원고료 지급날짜를 상호 명백히 하기 위하여 1987. 3. 31. 원고계약서에 의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있고, 1990. 12. 경까지 위 서적을 출판하다가 노사분규로 폐업하게 되어 이를 더 이상 출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판사와 번역자 박 모씨 사이의 1987. 3. 31. 자 계약은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서 소위 매절계약이라 할 것으로, 그 원고료로 일괄 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까요? |
출판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침해한 것일 때 그 저작권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출판사도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판 계약을 할 때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작자 책임이며 출판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더라도 출판사는 그 저작물 출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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