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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_저작권변호사

 

저작권 계약과 출판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출판권

 

출판권은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출판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출판권은 저작권법상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판자와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체결해서 출판권이 생기게 되며,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그것을 출판해야 합니다.

 

 

 

 

 

Q.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의 내용을 인터넷상 교육 컨텐츠로
재구성해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저작자와 출판사 중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출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만약 출판사가 이용허락만 받은 경우라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때에는 저작권법상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하게 됩니다.

 

 

 

 

 

 

Q.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중 우수한 것을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았는데, 그것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을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저작자에게 생깁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아카데미는 특별 약정이 없는 한 학생의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하며,
아카데미는 저작자인 학생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Q. 사진 작가들이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파일로 올려서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이용되고 있어 항의 했더니 이미지를 돈주고 산것이라며
무시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그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이트에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면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며
이것은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