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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소송

저명상표 사용권 위반은 저명상표 사용권 위반은 상표란 그 브랜드의 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브랜드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상표처럼 사용된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그 디자인을 보면 공공연하게 해당 브랜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상표처럼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한다면 상표 사용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명상표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회사에게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사는 국내업체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상표 사용권 위반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B사가 판매하는 자사 브랜드인 OOO속.. 더보기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특허권의 효력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수한 신제품의 발명 및 발견을 일정기간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청에 등록해서 확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에 관해서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발명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단, 그 특허권에 관해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는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를 할 권리 독점을 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제90조제4항에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 더보기
국유특허 무엇 산업재산권소송 국유특허 무엇 산업재산권소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여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하여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국유특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을 국가가 소유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예산을 사용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의 전용실시권을 민간기업에 이전을 하거나 매각을 할 경우는발명자에게 통상수입의 약 10%를 주고 나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1977년 특허청이 발족한 후부터 1991년까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건은 .. 더보기
물질특허제도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물질특허제도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물질의 발명에 부여되는 특허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화학물질특허만 의미를 하지만 넓은 뜻으로는 화학물질 이외에 의약품의 발명에 부여되는 의약특허와 음식물 등에 대하여 부여되는 특허 등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오늘은 물질특허제도에 관해서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화학(의약), 고분자, 생명공학 분야에서 화학적인 제조방법으로 발명이 된 화합물 및 생물학적 방법으로 합성 및 추출된 미생물 등의 신규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물질특허의 대상은 주로 의약품, 농약, 염료, 안료(화장품) 등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며 식품, 미생물, 단백질도 포함이 됩니다. 특허는 신규물질에 부여가 되는 물질특허 외에도, 물.. 더보기
영업비밀보호제도 란? 영업비밀보호제도 란? 영업비밀보호제도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하고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부정경쟁방지접에 의해 민사나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잘 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보호제도란 무엇인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서 개발, 축적한 비밀정보로 기술상 정보뿐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과 기업의 새로운 기술·경영정보의 연구, 개발활동 촉진을 위해 만들어.. 더보기
산업재산권소송_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산업재산권소송_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수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해 산업재산권소송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대해 알아보자!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은?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육성시책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 그 밖에 산업재산권 .. 더보기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최근 디자인권 등록이 비싸다고 언론이 시끌시끌 하고 오늘 물병에 냄비까지 락앤락회사의 디자인 모방시비로 디자인 등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비용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