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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업무상 재해 출퇴근 산재 인정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산재 인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던 경우 사고가 난다면 이 또한 출퇴근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A씨는 자전거로 퇴근하는 길에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리는 바람에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중 법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더보기
대전변호사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 대전변호사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위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가족끼리 만든 회사에서 함께 일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와 함께 회사를 차려 운영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입게 됐는데요. 척추신경 등을 다친 A씨와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4대 보험 취득내역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 관계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전변호사에게 법률자.. 더보기
대전변호사 산업재해 보상받으려면 대전변호사 산업재해 보상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즉 익히 들어보신 산업재해보상법은 그 목적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요. 또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로 제공되는 산업재해보상법은 국내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해외파견근무를 나간 경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대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회사를 다니던 A씨와 B씨는 전기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는데요. 두 사람은 작업 중 불의의 폭발사고를 당해 A씨는 화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