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상담 업무상 재해에 산재상담 업무상 재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신체장애, 부상,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노조위원장이 임금협상기간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산재상당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B씨는 사측과 임단협 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다른 때에 비하여 난항을 거듭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노조 건물 안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고 이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B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에서는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