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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식별력

상표등록 식별력 인정이 상표등록 식별력 인정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표등록 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상표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하는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회사 영문 약칭의 첫 글자에서 따온 N 로고 상표를 신발에 부착하여 판매했고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B사는 A사와 유사한 N 로고를 사용하면서 로고 밑에 B사의 영문 약칭을 새긴 신발을 판매했습니다. B사는 자신의 상표가 A사 상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더보기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차별하여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말하는데요.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광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도 상표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대해서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경부터 서울에서 ‘OOO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호텔’이 호텔의 앞에 오는 ‘OOO’라는 3글자의 문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하지 말라며 인천 송도에 있는 ‘송도 OOO호텔’로 호텔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인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은 서비스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