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등록방법 상표권상담변호사 상표등록방법 상표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등록방법 및 등록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기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명칭을 말합니다. 즉,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통해 상품의 보통명칭등으로 직감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원상표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나 도안 및 구성으로 표시되어 있어 문자의 의미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