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위반 제품에 따라 여부가 변해 너무나 일반적인 단어라서 상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나 컴퓨터, 마우스와 같은 일반명사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물론 개인이 나서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 단어만 나열되어 있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그에 특정된 제품을 우선하여 떠올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히 일반명사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군의 대부분의 상표들이 그 단어를 포함하여 @@컴퓨터와 같은 식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는 법률적으로 상표권으로서 보호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컴퓨터가 ##컴퓨터를 상대로 상표의 다섯 글자 중 세 글자나 똑같은 상표이니 이를 상표권위반으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