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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위반 제품에 따라 여부가 변해

 

너무나 일반적인 단어라서 상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나 컴퓨터, 마우스와 같은 일반명사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물론 개인이 나서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 단어만 나열되어 있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그에 특정된 제품을 우선하여 떠올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히 일반명사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군의 대부분의 상표들이 그 단어를 포함하여 @@컴퓨터와 같은 식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는 법률적으로 상표권으로서 보호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컴퓨터가 ##컴퓨터를 상대로 상표의 다섯 글자 중 세 글자나 똑같은 상표이니 이를 상표권위반으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상표에서 소비자들이 업체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컴퓨터 부분이 아니라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먼 옛날, 컴퓨터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충분히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생소하여 특정 상품만을 떠올리는 단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더 이상 특정 브랜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전 제품군을 아우르는 단어가 된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 간간히 벌어지고 있어, 심지어 특정한 브랜드가 해당 제품군을 통칭하는 단어로 바뀌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스카치테이프나 딱풀 등이 그러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정도는 상표권위반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고는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G씨는 aa라는 상표를 달고 슬리퍼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aa라는 상표는 H씨가 등록해둔 aaa상표와 상당부분이 겹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뒤의 두 단어는 완전히 동일한 단어로 이루어져있었는데요. H씨 역시 슬리퍼를 판매하고 있었기에 H씨는 같은 영업부류 내에서 G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에서는 G씨의 사례가 상표권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G씨의 상표 역시 유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H씨는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결과 G씨가 사용하는 aa상표가 H씨의 aaa상표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두 상표의 겹치는 부분인 aa라는 표현이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aa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청소도구들이 있고, 이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대체로 aa라고 하면 청소용 제품군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G씨는 aa부분은 널리 쓰이는 단어로서 상표권으로 개인이 보호받을 수 없는 단어이고, 따라서 자신의 상표에 대해 H씨가 상표권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받아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G씨의 주장처럼 aa라는 단어가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은 청소도구 제품류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G씨와 H씨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슬리퍼 제품류로, aa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제품군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인데요.

 

 

때문에 aa라는 단어를 G, H씨가 상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식별력을 가져 상표권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G씨와 H씨의 상표인 aa상표와 aaa상표는 그 대부분이 같은 철자로 구성되어 있어 비슷한 느낌을 주고, 이들이 갖는 의미까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G씨의 상표는 유사상표로 상표권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어떤 제품군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상표권위반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에 관한 다툼은 단순한 두 상표간의 비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외부 설문조사 등을 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자 머리로만 생각하시기 보다는 다른 사안들에서 등장했던 쟁점이나 대응방안들을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 본인의 입장에서도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