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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침해 명심해야할 것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는 판매업자가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나 도형, 문자 또는 그것들의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법 41조에 의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고 그 존속기간은 상표법 42조에 의해서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갱신등록은 출원에 의해서 10년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표권의 내용은 지정 상품에 대해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외에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어서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 가능합니다.

 


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상표권은 상표의 형태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발생되는 절대적인 독점권이 아니라 상표과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한적 권리로 인식됩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사용에 종속되고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표권은 표장에 관한 권리,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상품으로 지정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한 지정상품에 관한 권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합니다.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도 상표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 삼품에 대해서 등록된 상표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표의 주 기능이 특정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해서 다른 사람과의 상품과 구별을 해주는 것이므로 출처 표시 기능을 훼손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는 여타 행위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서 통상 상표와 사용 상품의 유사범위까지 상표권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상표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송 등의 분쟁을 통해서 해결가능하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침해 분쟁을 확실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취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표출원이나 등록 절차,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소송 등의 진행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은 상표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특정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독점권이기 때문에 항상 상표권은 사용상품, 지정상품의 범위까지만 미치게 되는 제한적인 권리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상표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이름의 스낵류를 베트남에 수출하여 상표권침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982년에 A스낵류를 출시하고 1999년 상표 등록한 서울식품공업이 상표권침해라며 국내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타인이 등록된 상표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가 등록된 상품과 동일하다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타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등록된 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쓰는 경우 상표권침해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동안 서면 조사는 물론 현지 실사를 거쳐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제조와 수출을 중지하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에 해당되니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합니다. 상표가 실제 어떤 상품에 사용이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오랜시간동안 노출이 되어 특정한 상표와 상품 사이의 어떠한 의미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마음속에 형성이 되는 식별력 또는 신용과 상표는 불가분 관계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상표가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상품만 다르다면 얼마든지 많은 상표권이 동시에 존재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