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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기간 알아두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브랜드에 있어 상표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브래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에너지 음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명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해당 브랜드의 상표입니다. 

 

상표는 브랜드의 성격, 이미지, 해당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녹아 있는 것 이므로 단순히 해당 브랜드의 이름이 아닌, 그 브랜드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상표가 브랜드와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어떤 상품이나 브랜드를 이용해 창업을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악용할 수도 있고, 자신이 만든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하여 개인이나 기업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면, 유사 브랜드나 유사 상표에 대해 권리 행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표출원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표등록방법과 상표등록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상표등록전 꼭 상표 선택 신중하게

개인이나 기업이 만든 상표는 등록 전, 유사 상표가 있는지 등 상표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와 상표와 타사와 유사하다면 상표등록이 되지 않을뿐더러,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소송 등 다양한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등록기간과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상표등록은 크게 4개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단계인 1) 상표등록출원은 제공되는 일정한 양식의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사용할 1~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후 1~2주 후 출원한 상표의 정보가 특허청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다음으로는 2)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입니다. 심사과정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특별한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을 공고합니다. 3) 공고기간은 2개월이며, 해당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공고기간 만료 후 등록결정이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고 2개월 이내 등록비를 내면 최종적으로 4)상표등록이 이뤄집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이용해 상표를 등록하게 될 경우 대략 10~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사전 정보 없이 홀로 진행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정보를 미흡하게 작성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특허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상표등록의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표출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기간 줄이는 상표등록 우선심사제도


상표등록 우선심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출원을 다른 출원상표보다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표등록 우선심사제도를 통하면 기존 1년이라는 상표등록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어 빠른 출원을 통해 브랜드 사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가 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려면 대상이 되는 상표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상표등록 우선심사 신청 대상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상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취소 심판 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기간을 대폭 줄이는 우선심사제도, 변호인 도움 필요해


상표등록 우선심사제도가 있어 기존 상표등록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여도, 대상 선정이 비교적 까다로우므로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출원 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했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한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사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상표가 우선심사제도의 대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심사 후 기각 되었을 때, 기각사유를 꼼꼼히 따져 보기 힘들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상표출원을 원한다면 초기부터 특허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만약의 상황에 어렵지 않게 대처하고 등록기간을 줄여 출원을 할 수 있으니, 안전한 진행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