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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법위반문제 고소장 작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인만의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나의 상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상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방이나 신발 등을 살펴보면 브랜드 이름이나 또는 로고 등이 표식이 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상표법위반문제로 인해 고소장 등을 작성할 때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표라는 것은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다른 업체와의 구별, 차이를 갖기 위해 

문자 또는 기호 등으로 사용하여 만드는 하나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두고 상표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와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표를 등록출원서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이의 승인이 된다면 10년 동안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마다 갱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킨다면 지속적으로 독점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해당 상표라는 것을 보호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신용 등의 보호, 유지를 도모함으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수요자들의 선택, 권리 이익 등을 보호하는데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상표법은 단순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상표법위반문제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포장하여 표기를 해 놓음으로 인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 또는 이를 가지고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포착될 경우에는 이 또한 위반 행위로 두고 있으며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와 관련 사안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복잡한 분쟁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적법한 대응 방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염두 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위반문제 행위에 가장 중요 쟁점 사안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측과의 유사성 부분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표의 식별성 또는 유사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합당한 처벌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명확한 고소장의 형태는 없습니다만 사실에 직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법적 주장이 용이한 형태의 고소장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 해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