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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등록방법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상표권등록방법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독자적인 제품을 발명하여 이를 이용해 사업을 하려 한다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권등록을 통해 특허를 해야 브랜드가 갖는 권한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부터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등록을 하려 해도 이미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권리를 침해당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상표권등록방법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체계적이게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상표권등록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표권등록방법, 초기부터 신중하게


누구나 상표권등록방법을 통해 상표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모두 출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유사하거나 비슷한 상표권이 있다면 출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먼저 유사하거나 비슷한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선등록서비스표로 등록 자체가 될 수 없으니 선등록된 상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선등록서비스표로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상표권을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표등록출원,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공고, 등록 순으로 이어지는데 길게는 12개월까지 됩니다. 처음 상표 등록을 할 경우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 미흡 등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작은 실수 만으로도 출원까지의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등록,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상표권 등록을 3개월가량 짧은 시간 내에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상표등록 우선 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시간적 여유 없이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우선 심사제도가 도움이 되는데, 먼저 대상가자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우선심사 신청 대상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상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취소 심판 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출원한 경우



일반 등록이나 우선심사 제도 모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만으로도 기각될 수 있으며, 법리에 대해 잘 모른다면 기각 사유를 꼼꼼히 따져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특허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