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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효력

상표침해소송변호사 3년 지나 취소 상표침해소송변호사 3년 지나 취소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던 모 소주회사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취소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상표침해소송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역 대표 소주회사인 ○○사는 산·물결 표시와 함께 △△(지역명)소주라는 한글이 들어간 상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의 경쟁업체인 ㈜△△소주는 ○○사가 ‘△△소주' 이름을 넣은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사 측은 .. 더보기
상표등록절차 상표권효력 상표등록절차 상표권효력 상표등록은 상표권 침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