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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호상표 확인 상호상표 확인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할 때에는 창업자는 개업 전 상호상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확인을 하지않고 진행을 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창업을 시작도 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전 확인 사항인 상호상표 확인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전 확인사항 상호상표 확인하기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 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 더보기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서비스표/상호_상표법변호사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의 차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상표법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뜻합니다. 이것을 등록시켜 상표를 보호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상표법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와 서비스표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표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점의 표장은 '서비스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