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변호사 상호 상표 등록 저작권변호사 상호 상표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창업을 한다고 하면 개업하기전에 우선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즉,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지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상호를 정할때는 그 성명, 그밖의 명칭으로 정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몇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그 제한사항으로는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