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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표

저작권변호사 상호 상표 등록 저작권변호사 상호 상표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창업을 한다고 하면 개업하기전에 우선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즉,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지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상호를 정할때는 그 성명, 그밖의 명칭으로 정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몇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그 제한사항으로는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더보기
상호상표 확인 상호상표 확인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할 때에는 창업자는 개업 전 상호상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확인을 하지않고 진행을 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창업을 시작도 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업전 확인 사항인 상호상표 확인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전 확인사항 상호상표 확인하기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 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 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의 개념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 더보기